2026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되며,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은 추가 인상(총 6.6%)으로 현실화된다. 재난·치안·의료·특수 전문 직무 수당과 실비 보전 성격의 급식비·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도 크게 조정돼, 현장과 저연차 공무원 중심의 처우 개선 기조가 강화된다.
목차
-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 개요
- 7~9급 저연차 공무원 보수 인상 내용
- 재난·안전 및 치안 현장 공무원 수당 강화
- 의료·특수 전문 직무 공무원 처우 개선
- 급식비·육아기 단축수당 등 실비성 수당 현실화
-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미
- 자주 묻는 질문(FAQ)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 개요
인사혁신처는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해당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보수 공통 인상률: 3.5%
- 7~9급(상당) 저연차 공무원: 추가 인상 3.1% 반영으로 총 6.6% 인상
- 재난·치안·의료·특수 분야 수당: 대폭 상향 또는 신설
- 정액급식비·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 동결 해제 및 현실화
“저연차 실무직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가겠다.”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7~9급 저연차 공무원 보수 인상 내용
초임 봉급 6.6% 인상
전체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이지만, 7~9급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3.1% 더 올려 총 6.6% 인상 효과가 나도록 설계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초임과 생활비 부담을 감안한 조치다.
확정된 2026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기준 주요 초임 수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호봉 | 월 기본급 | 초임 연 보수(추정) |
|---|---|---|---|
| 9급 일반직 | 1호봉 | 2,133,000원 | 약 34,280,000원 (월평균 2,860,000원) |
| 7급 일반직 | 1호봉 | 2,317,100원 | (각종 수당 포함 시 상향 예상) |
9급 1호봉 기준 초임 연 보수는 올해보다 연 205만 원 증가할 전망이며, 월평균으로는 약 2,860,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재난·안전 및 치안 현장 공무원 수당 강화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재난안전수당에 월 5만 원의 격무·정근 가산금이 새로 신설된다. 반복되는 재난 대응, 야간·휴일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 강도를 일부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
경찰·소방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 월 70,000원 → 80,000원으로 인상
- 특수업무수당 신설:
- 인파 사고 담당 경찰: 월 80,000원
- 긴급구조통제단 전담 소방관: 월 80,000원
주로 대형 인파 밀집, 각종 대형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전담하는 인력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해, 고위험·고책임 직무에 대한 유인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재난 현장 비상근무수당
재난 상황에서의 초과·야간 비상 근무에 대한 수당도 크게 상향된다.
- 1일 지급액: 8,000원 → 16,000원 (2배 인상)
- 월 상한액: 180,000원으로 대폭 확대
잦은 재난·재해 대응과 비상근무가 상시화된 현실을 반영해, 실제 투입 시간과 위험도를 보다 충실히 보상하려는 조정이다.
의료·특수 전문 직무 공무원 처우 개선
의료 분야 공무원 수당 인상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크게 인상된다.
- 약무직 의료업무수당: 월 70,000원 → 140,000원 (100% 인상)
- 간호직 의료업무수당: 월 50,000원 → 100,000원 (100% 인상)
이는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및 보건소 등에서의 고강도 의료 업무를 고려한 처우 개선 조치다.
항공관제사 및 중요직무급 확대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항공관제사에게는 월 100,000원의 격무가산금이 새로 도입된다. 고도의 집중력과 책임이 요구되는 특수 직무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또한, 중요직무급 지급 범위가 기관 정원의 24%에서 27%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보다 많은 인원을 중요직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군인의 경우에도 중요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 등을 병급(동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실제 위험과 책임 수준에 부합하는 보상이 가능해진다.
급식비·육아기 단축수당 등 실비성 수당 현실화
정액급식비 인상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동결되어 왔던 정액급식비가 드디어 인상된다.
-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 160,000원 (+20,000원)
실제 식비 상승을 고려할 때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비 보전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정으로 평가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 조정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공무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 최초 10시간 기준 250만 원 수준으로 인상
이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일·가정 양립을 장려하고, 육아기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미
이번 보수·수당 개편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뚜렷이 드러난다.
- 저연차 실무 공무원 중심의 처우 개선 – 7~9급 초임을 집중 인상해, 공직 입문의 매력도와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
- 재난·치안·의료 등 현장 인력에 대한 보상 강화 – 위험과 고강도 업무를 감수하는 현장 인력에게 수당 인상과 특수수당 신설로 대응
- 전문 직무 및 중요 직무에 대한 선택적 보상 확대 – 중요직무급 확대 및 격무가산금 신설로 직무 난이도·위험도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 생활비 및 가족친화 제도의 현실화 – 정액급식비 인상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향을 통한 실질 소득·복지 개선
결국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 보상 + 현장·저연차 중심 처우 개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수 체계를 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ㅁ 첨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51230 (급여정책과) 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2026년 봉급 및 각종 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됩니다.
Q2. 3.5% 인상과 6.6% 인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전체 공무원 보수는 공통적으로 3.5% 인상되지만, 7~9급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봉급을 추가 3.1% 더 올려 총 6.6% 인상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초임 위주의 저연차 실무직 처우를 특별히 더 개선하는 구조입니다.
Q3.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2026년 9급 1호봉의 월 기본급은 2,133,000원이며,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초임 연 보수는 약 34,280,000원, 월평균으로는 약 2,860,000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대비로는 연 약 2,050,000원 증가가 전망됩니다.
Q4. 재난·치안 현장 공무원의 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재난안전수당에 월 50,000원의 격무·정근 가산금이 신설되고, 경찰·소방의 위험근무수당은 7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인파 사고 담당 경찰과 긴급구조통제단 전담 소방관에게는 각각 월 80,000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됩니다. 재난 현장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6,000원으로, 월 상한은 180,000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Q5. 의료·특수 전문 직무 공무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약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140,000원, 간호직은 월 100,000원으로 각각 100% 인상됩니다. 항공관제사에게는 월 100,000원의 격무가산금이 새로 도입되고, 중요직무급 지급 범위가 기관 정원의 24% → 27%로 확대됩니다. 군인도 중요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 등을 병급할 수 있게 됩니다.
Q6. 정액급식비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 인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A. 2020년 이후 동결되었던 정액급식비는 월 140,000원에서 160,000원으로 20,000원 인상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돼, 최초 10시간 기준 약 250만 원 수준까지 보전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