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SKILL(8) 2026년 개인연금 인출 전략 – 세금 절반으로 줄이는 법

2026년 이후 핵심 변화연금을 20년 초과로 받으면(특히 퇴직금 연금화) 관련 세금 감면이 50%까지 커진다는 점입니다.

실전 전략은 ① 만 55세부터 소액이라도 수령을 시작해 수령연차를 쌓고, ② 연 1,500만 원 한도 안에서 수령액을 설계하며, ③ 건강보험·기초연금과의 상호작용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목차

연금계좌에서 어떤 돈이 먼저 나오는가

은퇴를 앞두고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연금을 어떤 순서로 꺼내면 세금을 덜 내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나”입니다. 개인연금·퇴직연금(IRP 등) 계좌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고, 인출 순서는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세법상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인출 순서: 유리한 돈부터 나오는 구조

  • 세액공제 없이 납입한 원금이 먼저 인출됩니다. 이미 세금을 내고 넣은 돈이므로 인출 시 과세 0%에 가깝습니다.
  • 퇴직금(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그 다음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통상 일시금 대비 퇴직소득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은 마지막 단계에서 인출되며, 이 구간에서 특히 연 1,500만 원 규칙이 중요해집니다.

즉, 초기 몇 년은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돈”부터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체감 부담이 낮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이후의 전략(수령 기간·수령액 설계)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연금계좌에서 어떤 돈이 먼저 나오는지 3단 케이크 비유로 설명받는 한국인 부부

정리하면 ‘세액공제 안 받은 돈(세금 0) → 퇴직금(감면) → 세액공제 받은 돈·수익(한도 관리 필요)’ 순서입니다.

2026년 변경점: 20년 초과 수령 시 세금 절반

2026년 1월 1일부터 핵심 메시지는 하나로 압축됩니다. 오래 받을수록 유리해지고, 특히 20년 초과 수령 구간에서 감면 폭이 커집니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같은 연금 재원이라도 수령 설계만 바꿔도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연금 세제 개편을 확인하며 연금 수령 방식을 고민하는 한국인 부부

수령 기간별 감면 구조(핵심만)

아래 표는 “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특히 20년 초과)” 감면이 커지는 방향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연금 받는 기간 2026년 이후 감면 실제 체감
10년 이하 30% 감면 원래의 70% 수준
10년~20년 40% 감면 원래의 60% 수준
20년 초과 50% 감면 원래의 50% 수준

가장 강력한 행동: 55세에 ‘소액 개시’로 연차를 쌓기

여기서 실전 팁은 단순합니다. 수령연차는 “나이”가 아니라 “실제로 수령을 시작한 해”부터 카운트됩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급하지 않아도, 만 55세가 되면 월 1만 원이라도 받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40~50대 초반: 55세 되는 해에 소액 수령을 시작해 “연차”를 먼저 확보합니다.
  • 50대 후반~60대: 아직 개시 전이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 20년 초과 구간 진입 시점을 앞당깁니다.

주의: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해당 계좌의 추가 납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속 납입할 계획이 있다면 별도 계좌 분리를 먼저 검토하세요.

55세부터 연금을 시작해 20년 이상 수령 계획을 세우는 한국인 부부의 달력 표시

연 1,500만 원 한도: 이것만 지키면 저율 과세

연금에서 또 하나의 ‘절대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연 1,5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중심으로, 이 한도 안에서 받으면 통상 3.3~5.5%의 낮은 세율 구간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구체 세율은 연금 종류·연령·원천징수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넘기면 선택지가 ‘두 개’로 갈립니다

  • 종합과세: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대략 6.6~49.5% 구간).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분리과세: 연금소득만 따로 고정세율로 과세(예: 16.5%). 다른 소득이 큰 경우에 비교적 단순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설계법: ‘수령 기간’과 ‘계좌 분리’

가장 쉬운 해법은 받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재원이 1억 5천만 원이면, 10년에 나누면 연 1,500만 원이지만 5년에 받으면 연 3,000만 원이 되어 과세 옵션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수령 기간 늘리기: 연간 수령액을 낮춰 저율 구간 유지
  • 계좌 나누기: 한 계좌는 연 1,500만 원 ‘정기 수령용’, 다른 계좌는 ‘비상금·완충용’으로 운용
  • 국민연금과 합산 체감 관리: 가계 현금흐름 관점에서 “공적+사적” 총수령액도 함께 설계
연간 1천5백만 원 한도를 지키기 위해 연금 수령액과 계좌를 나눠 관리하는 한국인 은퇴자

건강보험료·기초연금까지 같이 봐야 하는 이유

연금 전략을 세금만으로 끝내면 실제 손익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자격), 기초연금(소득인정액)이 ‘제2의 세금’처럼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소득 2,000만 원 기준을 의식하기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면 건보료를 직접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에 영향이 생깁니다. 다만 제도 적용 범위(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는 시기·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공단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포인트는 “연금이 늘어날수록 세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건보료 체계와도 맞물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받는 연금’과 ‘남은 자산’ 모두가 반영될 수 있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가능하며, 받고 있는 연금은 소득으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융재산은 재산 환산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을 너무 빨리 많이 받는 것”도, “계좌 잔액을 너무 크게 남기는 것”도 각각 불리하게 작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함께 점검하는 한국인 여성 노년층과 상담사

실전 체크리스트: 한도, 매도 타이밍, ISA 전환

마지막으로, 연금 설계는 ‘좋은 계획’보다 ‘현장에서 안 꼬이는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는 계좌를 실제로 굴릴 때 자주 놓치는 포인트들입니다.

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은 세율이 불리해질 수 있음

연금계좌에는 매년 수령 가능한 최대치(연금수령 한도)가 설정될 수 있고, 이를 넘기면 초과분에 불리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문 예시의 한도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한도 = (계좌 평가액 ÷ (11 - 수령 연차)) × 120%

예를 들어 계좌 평가액이 6,000만 원이고 수령 3년 차라면, 한도가 약 900만 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령 초반에 한도 관리를 해두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TF·펀드 투자 중이라면: 지급일 직전 ‘현금 부족’이 생길 수 있음

연금 지급은 현금이 있어야 나갑니다. 계좌 자산이 ETF·펀드로만 채워져 있으면, 결제일·환매일 차이 때문에 지급일에 현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 정기 수령일이 매월 25일이라면, 2~3영업일 전 필요한 만큼 일부 매도(또는 환매)해 현금화
  • 계좌의 10~20%는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해 운영 리스크 완충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기회

ISA가 만기되었다면,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추가 세액공제(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가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전환 시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고, 세율 15% 가정이면 45만 원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한도·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금융사/국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5세에 월 1만 원만 받아도 ‘수령연차’가 쌓이나요?

A.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실제 수령 개시 여부입니다.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이 시작되면 그 해를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되는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소액 개시’ 전략의 목적입니다.

Q2. 연 1,500만 원을 넘기면 무조건 세금이 폭탄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다만 가장 깔끔한 방법은 처음부터 1,500만 원 이내로 수령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Q3.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추가 납입이 정말 불가능한가요?

A. 계좌/상품 유형에 따라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수령용 계좌추가 납입·적립용 계좌를 분리해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연금계좌에 ETF만 들고 있으면 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지급일에 현금이 필요하므로, 결제/환매 시차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기 수령일 기준 2~3영업일 전 일부 매도(환매)하거나 일정 비중을 현금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5. 2026년 ‘20년 초과’ 감면을 노리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우선 본인 계좌의 개시 가능 시점(만 55세 여부)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소액이라도 수령 개시를 검토하세요. 동시에 연 1,500만 원 한도 안에서 수령액이 유지되도록 기간·계좌를 설계하면, 세금과 현금흐름을 함께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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