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예금·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세(15.4%)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가입하고, 추가로 상호금융 저율과세 3,000만 원(세율 1.4%)까지 더해 총 8,000만 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신규/증액이 제한됩니다.
목차
-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무엇인가요?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자격·제한)
- 어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불가)
- 가입 방법: 방문 전 체크리스트부터 확인까지
- 상호금융 저율과세로 3,000만 원 더 절세하기
- ISA 계좌와 무엇이 다른가요?
- 자주 묻는 질문(FAQ)
본문
“예금 이자에서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떼가는 걸까요?”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고 연 4% 이자를 받으면 1년 이자는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 상품이라면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되어,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은 약 169만 원대가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매년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는 커집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핵심 개념
비과세종합저축은 예금·적금·채권·일부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15.4% 떼이던 세금이 0%가 됩니다.
포인트 3가지
- 이자·배당소득 세율 0%
-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
- 원금 5,000만 원에 이자가 붙어 잔액이 초과되어도, 이자에 대해 비과세가 유지(원금 기준 한도)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자격·제한)
아래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2026년 변경사항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대상 한정)
| 대상 | 자격 요건 | 필요 서류 |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26년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신규/증액이 제한) | 신분증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 법률 해당자 | 국가유공자증 |
| 상이자 |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 해당자 | 국가유공자증 |
주의사항
직전 3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기존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되는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최종 적용은 금융기관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어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불가)
비과세종합저축은 ‘특정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붙여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일반과세로 가입하면 세금을 내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세금이 0%가 됩니다.
가입 가능한 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 저축보험, 연금보험
- 국채, 지방채, 회사채
-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가입이 어려운(불가로 안내되는) 상품 예시
- 주식: 배당은 이론상 ‘배당소득’이지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주식 매매차익을 비과세로 만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
- 외화예금
한도는 분산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 정기예금 2,000만 원 + B은행 적금 1,000만 원 + C증권사 채권형 펀드 2,000만 원처럼 합산 원금 5,000만 원까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방문 전 체크리스트부터 확인까지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방문 전 전화 1통으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예금 전환 가능 여부에 따라 이자 손실이 갈릴 수 있습니다.
1단계: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장애인/수급자/유공자 등은 해당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2단계: 기존 예금 전환 가능 여부 확인
일부 금융기관은 기존 일반과세 예금을 중도해지 없이 비과세로 전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 전에 고객센터에 다음처럼 물어보면 좋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정기예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중도해지 없이 가능한가요?”
3단계: 한도 조회
창구에서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조회”를 요청하면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금액을 포함해 전체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상품 가입
원하는 상품을 고른 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5단계: 가입 확인
통장/계좌확인서/앱 화면에서 ‘비과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상품이라도 설정이 누락되면 일반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전화로 3가지 확인)
- 비과세 한도 조회 가능 여부
- 기존 예금 비과세 전환 가능 여부
- 필요 서류(신분증 외 추가서류 여부)
상호금융 저율과세로 3,000만 원 더 절세하기
비과세종합저축(원금 5,000만 원)과 별도로 활용 가능한 절세 장치가 상호금융 저율과세입니다. 세율이 0%는 아니지만, 일반과세(15.4%) 대비 크게 낮은 1.4%가 적용됩니다.
| 구분 | 비과세종합저축 | 상호금융 저율과세 |
|---|---|---|
| 한도 | 5,000만 원 | 3,000만 원 |
| 세율 | 0% | 1.4% |
| 대상 | 만 65세 이상 등 자격자 | 만 19세 이상 누구나 |
| 금융기관 | 모든 금융기관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두 제도를 함께 쓰면 총 8,000만 원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저율과세는 보통 해당 조합의 조합원 가입이 필요하며, 출자금은 통상 1~5만 원 수준에서 안내됩니다(기관별 상이).

나이대별 절세 전략
- 40대: 비과세종합저축 자격 전이라면 상호금융 저율과세 3,000만 원부터 우선 활용
- 50대: 65세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자금을 ‘갈아탈’ 타이밍(만기)을 미리 설계
- 60대: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상호금융 저율과세 3,000만 원을 추가
ISA 계좌와 무엇이 다른가요?
ISA도 절세 계좌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만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의 ‘세율 0%’와 ‘원금 5,000만 원 한도’가 체감상 훨씬 강력할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ISA 계좌 | 비과세종합저축 |
|---|---|---|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누구나 |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
| 비과세 한도 | 200만~400만 원(수익금 기준) | 5,000만 원(원금 기준) |
| 초과분 세율 | 9.9% | 해당 없음(전액 비과세) |
| 의무 기간 | 3년 | 없음 |

65세 이상 절세 계좌 활용 순서(실전)
- 1)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 원(세율 0%)
- 2) 상호금융 저율과세 3,000만 원(세율 1.4%)
- 3) ISA(비과세 200~400만 원, 초과분 9.9%)
- 4) 연금저축, IRP(연금 수령 시 과세체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분산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이자가 붙어서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나요?
A. 일반적으로 비과세 한도는 납입 원금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원금 5,000만 원에서 이자가 붙어 잔액이 6,000만 원이 되어도 이자 전체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최종 적용은 금융기관 확인 권장).
Q. 만 65세가 되기 전에 가입한 예금은 어떻게 하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지난 뒤 해당 예금을 해지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은 중도해지 없이 전환을 지원하기도 하니,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예금을 해지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해지하면 그만큼 한도가 복원되어, 더 좋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복원 시점과 방식은 금융기관 처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Q. 배우자가 65세인데 제 돈으로 배우자 명의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본인 명의로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자금 출처나 실명·명의 관련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안내받으세요.
정리하면, 만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자소득세 15.4%를 0원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상호금융 저율과세를 더해 총 8,000만 원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기존 예금 비과세 전환도 되나요?”를 확인해보세요. 작은 확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본 내용은 2026년 1월 기준 제도 설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내규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입 전 금융기관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