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 보관 및 운용을 위한 필수 계좌로,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절세와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한 핵심적인 금융상품입니다.
목차
- IRP란 무엇인가요?
- IRP, 왜 만들어졌을까요?
- IRP와 연금저축, 무엇이 다른가요?
- IRP의 가장 큰 장점, 세금 혜택
- 나이대별 IRP 활용 전략
- IRP 운용, 어떻게 하나요?
- 주의해야 할 점
- 마무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IRP란 무엇인가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받아서 보관하고 운용하는 개인 전용 통장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돈을 일반 은행 계좌로 바로 받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관리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회사의 퇴직연금이 회사가 관리하는 큰 저금통이라면, IRP는 나만의 개인 저금통입니다. 퇴직금을 이 개인 저금통으로 안전하게 옮겨, 55세 이후에 안정적인 연금으로 꺼내 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IRP, 왜 만들어졌을까요?
2022년 4월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단,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서 계획 없이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김씨(52세)가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아 급한 곳에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60세가 되었을 때 노후 자금이 전혀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기 위해, 퇴직금을 IRP에 넣어 55세까지 함부로 인출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무엇이 다른가요?
지난 글에서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IRP와 연금저축은 무엇이 다를까요? 두 상품은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명확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순수하게 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매달 월급의 일부를 떼어 자유롭게 납입하며,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통장이지만, 여기에 내 돈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씨(45세, 회사원)가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을 넣고, IRP에 연 3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총 9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에서 약 14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누구나 가능 | 소득이 있는 사람 |
| 주요 용도 | 노후 준비 | 퇴직금 보관 + 추가 납입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연 9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
| 중도 인출 | 일부 가능 | 특별한 사유만 가능 |

IRP의 가장 큰 장점, 세금 혜택
IRP가 강력한 재테크 수단으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막강한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추가 납입액 세액공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외에 내가 추가로 넣는 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씨(50세, 연봉 6,000만 원)가 IRP에 연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봉 5,500만 원 초과이므로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말정산에서 약 118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둘째, 과세 이연 혜택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이를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IRP 계좌 안에서 펀드나 ETF에 투자해 수익이 나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에서는 운용 기간 동안 세금 없이 수익금을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크게 깎아줍니다.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인 사람이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300만 원을 아껴 7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나이대별 IRP 활용 전략
IRP는 자신의 나이와 재정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40대의 전략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40대는 IRP를 추가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목적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을 채우고,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꽉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직할 때마다 발생하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차곡차곡 모아두면, 훗날 든든한 노후 자금의 밑거름이 됩니다.
50대의 전략
은퇴가 가까워지는 50대는 본격적으로 IRP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퇴직연금이 DC형이라면, 개인이 납입하는 부담금을 IRP 추가 납입액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60대의 전략
55세가 넘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60대는 인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매달, 분기별, 연 1회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현금 흐름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운용, 어떻게 하나요?
IRP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은 전체 금액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 안전 추구형 (60대 또는 원금 손실이 싫은 분): 예금 70% + 채권형 펀드 30% 조합으로 연 3~4%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균형형 (50대 또는 중위험 중수익 선호): 안전자산(예금, 채권) 60% +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40% 조합으로 연 5~6%의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 적극 투자형 (40대 또는 위험 감수 가능): 안전자산 30% +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 70% 조합으로 연 7~10% 이상의 높은 수익을 기대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주의해야 할 점
IRP를 운용할 때 다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째,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IRP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융회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많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둘째, 중도 인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IRP는 노후자금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6개월 이상 요양, 무주택자 주택 구입, 개인회생 등)가 아니면 중도에 돈을 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사용할 자금은 IRP에 넣으면 안 됩니다.
셋째, 세액공제 한도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서는 300만 원까지만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것은 자유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연 9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첫째, IRP는 퇴직금을 받는 필수 통장이자, 추가 납입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둘째,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148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재직 중이라도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연금저축과 IRP, 두 개의 저금통을 함께 활용하면 당신의 노후는 더욱 탄탄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글 예고: 다음 편에서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능 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IRP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아니요,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 증빙이 가능한 분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IRP에 넣은 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나요?
A: IRP는 노후자금 마련이 주된 목적이므로 중도 인출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 등)가 아니면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Q: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할 수도 있나요?
A: 네, 연간 총 1,8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 납입분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