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은 수익이 나는 순간 기본적으로 22%의 세금이 붙지만, 매년 250만 원 기본공제, 손익 통산, 배우자 증여, ISA·연금저축, 배당·환차익 구조 이해만으로도 세금을 합법적으로 크게 줄이거나 0원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장년 투자자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연말 절세 전략과 신고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 미국 주식 세금 22%의 정체와 기본 개념
- 매년 250만 원 기본공제로 세금 0원 만들기
- 손실 난 주식으로 세금 줄이는 손익 통산
- 배우자 증여로 억 단위 수익 절세하기
- 미국 배당금 세금과 외국납부세액공제
- 환차익까지 포함되는 과세 구조와 절세 팁
- ISA·연금저축으로 미국 ETF 세금 줄이기
- 상황별 추천 절세 전략 한눈에 정리
- 미국 주식 세금 신고 3단계 실전 가이드
- 자주 하는 실수와 연말 체크포인트
- 알아두면 돈이 되는 추가 팁과 마무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미국 주식 세금 22%의 정체와 기본 개념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 22%를 냅니다. 여기서 22%란 국세 20% + 지방소득세 2%(국세의 10%)를 합친 세율입니다.
세금은 미국 주식을 팔아서 확정된 차익에만 매겨집니다. 단순 평가이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즉, 매도가 – 매수가 + 환차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 1년 동안 해외 주식으로 벌어들인 순수익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 신고 시기: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수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율만 보면 22%가 부담스럽지만, 250만 원 공제와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년 250만 원 기본공제로 세금 0원 만들기
기본공제 250만 원, 이렇게 활용하세요
정부는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절세 전략의 출발점은 이 공제를 최대한 나눠 쓰는 것입니다.
핵심 전략은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매년 나눠서 수익 확정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에서 500만 원의 평가이익이 난 상황을 보겠습니다.
- 올해 한꺼번에 다 팔면: (500만 – 250만) × 22% = 55만 원 세금
- 올해 250만 원 수익 구간까지 팔고, 내년 1월에 나머지 250만 원 구간 매도 시: 올해 세금 0원 + 내년 세금 0원
같은 500만 원 수익이라도, 타이밍을 나누는 것만으로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매도 후 곧바로 재매수
“수익을 실현하고 싶지만, 종목은 계속 들고 가고 싶다”면 250만 원 수익 구간에서 한 번 팔고, 곧바로 다시 사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 산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어, 나중에 실제 매도할 때 계산되는 수익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단, 단기 매매에 따른 수수료·스프레드 등 거래 비용도 함께 고려해 세금 절감 효과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 난 주식으로 세금 줄이는 손익 통산
손익 통산 기본 원리
세금은 그해에 최종적으로 번 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하면, 이를 통해 과세 대상 수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손익 통산이라고 부릅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수익이 크게 난 시점에, 마이너스인 종목을 같이 매도해 전체 수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시로 보는 절세 효과
애플 주식에서 1,000만 원 수익, 다른 종목에서 –700만 원 손실이 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애플만 팔 경우
1,000만 – 250만 = 750만
750만 × 22% = 세금 165만 원 - 손실 종목과 함께 매도할 경우
(1,000만 – 700만) = 300만 순수익
300만 – 250만 = 50만
50만 × 22% = 세금 11만 원
손익 통산을 활용하면 154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이 효과를 보려면 같은 해 안에 손실 종목도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배우자 증여로 억 단위 수익 절세하기
배우자 증여 공제 6억 원의 힘
배우자 사이에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익이 많이 난 미국 주식을 배우자에게 넘긴 뒤, 배우자 명의로 매도
핵심은 배우자가 물려받는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시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억 단위 수익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남편이 1억 원에 산 미국 주식이 5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익은 4억 원입니다.
- 남편이 직접 매도 시: 4억 – 250만 공제 후 22% 세율 적용 → 대략 8,745만 원 수준의 양도세
- 배우자에게 증여 후, 아내가 바로(또는 며칠 후) 매도 시: 아내의 취득가액은 5억 원으로 인정 → 수익 0원 → 양도세 0원
증여 자체가 6억 원 한도 내라면 증여세도 없고 양도세도 줄어드는, 매우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당초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 폐지로 인해 기존처럼 즉시 매도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꼭 유념하세요.
- 국세청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증여 후 최소 며칠 정도 시차를 두고 매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6억 원 한도 관리를 위해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배당금 세금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금에 붙는 세금 구조
미국 상장사의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 정부가 15%를 먼저 떼어갑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나머지 85%가 한국 증권사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할까요? 여기서 투자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
한국 배당소득세율은 14%(지방세 포함 15.4%)지만, 이미 미국에서 15%를 냈기 때문에 추가로 낼 세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정산합니다.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이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막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꼭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에 납부한 15% 세금을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메뉴로 이동
- 증권사 명세서에 적힌 미국 원천징수 세액을 그대로 입력
- 공제 금액을 확인한 후 신고 완료
반대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5.4%)로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차익까지 포함되는 과세 구조와 절세 팁
환율 변화도 수익에 포함됩니다
미국 주식을 팔 때는 주가 상승분뿐 아니라 환차익도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는 수익이 없어도 원화로는 수익이 날 수 있고, 이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매수 시:
- 주가: 100달러
- 환율: 1,200원 → 투자금 12만 원
주식 매도 시:
- 주가: 110달러
- 환율: 1,350원 → 회수금 14만 8,500원
이때 수익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주가 상승분: 10달러 × 1,350원 = 1만 3,500원
- 환차익: 100달러 × (1,350 – 1,200)원 = 1만 5,000원
총 수익은 2만 8,500원이며, 이 전체 금액이 양도소득으로 합산됩니다.
환차익 절세를 위한 실전 전략
환율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율이 낮을 때 미리 달러로 환전
훗날 주식을 팔 때 환차익이 과도하게 커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환율 급등기에는 일부만 매도
수익을 여러 해로 나누어 실현하면, 250만 원 기본공제를 매년 활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식을 팔고 난 뒤 달러로 계속 보유하다가 환율이 올라서 생긴 이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과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형성된 원화 기준 수익까지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달러를 서둘러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 채로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ISA·연금저축으로 미국 ETF 세금 줄이기
미국 거래소에서 개별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예: TIGER 미국S&P500)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계좌입니다.
- 일반형: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 서민형·농어민형: 수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도 9.9% 저율 분리과세 (일반 22% 대비 매우 유리)
미국 지수 ETF에 장기 투자할 계획이라면, 일반 계좌 대신 ISA 계좌로 매수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연금저축·IRP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내지 않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 수준의 낮은 세율만 내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노후 대비 +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미국 주가지수 ETF를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꾸준히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장기적으로 매우 큰 세금 절감 효과가 누적됩니다.
상황별 추천 절세 전략 한눈에 정리
아래 표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절세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정리한 것입니다.
| 내 상황 | 추천 방법 | 효과 |
|---|---|---|
| 수익이 250만 원 내외 | 매년 나눠서 팔기 | 기본 공제로 세금 0원 |
| 수익도 크고 마이너스 종목도 있음 | 손실 종목과 함께 매도 (손익 통산) | 수익 상쇄로 세금 대폭 감소 |
| 수익 규모가 억 단위로 큼 |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 | 취득가액 상승으로 양도세 대폭 절감 |
| 배당금을 많이 받는 투자자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2,000만 원 초과 시) | 미국에서 낸 15% 세율만큼 공제 |
| 환율이 많이 오른 상황 | 일부만 매도해 수익 분산 | 기본공제 반복 활용, 양도세 구간 조절 |
| 미국 지수 ETF에 장기 투자 | ISA·연금저축 계좌 활용 | 비과세·저율 과세로 장기 절세 |
미국 주식 세금 신고 3단계 실전 가이드
1단계: 거래 내역 확인 (1~4월)
먼저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전년도 매수·매도 내역, 환율, 수수료 등을 정리한 파일을 제공합니다.
다음 항목을 특히 확인하세요.
- 종목별 매수가·매도가
- 환율, 수수료 반영 여부
- 연간 총 양도차익(손익 통산 후 금액)
2단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31일)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안내에 따라 금융소득·양도소득 항목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선택합니다.
이후에는 증권사 자료를 보며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종목별 매수·매도 금액
- 수수료·환율이 반영된 양도차익
홈택스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최종 세액을 확인한 뒤,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3단계: 납부 후 서류 보관
신고·납부가 끝나면 신고서와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두세요. 세법상 기본적으로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세무조사나 확인 요청이 있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연말 체크포인트
“수익이 적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 수익에 원래 세금이 11만 원 정도라면, 무신고 시에는 15만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은 거래일(T)이 아니라 결제일(T+2 영업일) 기준으로 연도가 구분됩니다. 따라서 연말 절세용 매도는 최소 2~3 영업일 여유를 두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수익으로 잡고 싶다면 단순히 12월 31일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26~27일경까지 매도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증여 후 즉시 매도, 정말 괜찮을까?
금투세 폐지로 인해 법적으로는 증여 후 즉시 매도도 가능하지만, 국세청이 형식적인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로 보지 않도록, 실무에서는 며칠 정도 시차를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환차익은 과세 대상, 단 예외도 있다
주가 상승분과 환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250만 원 공제 후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주식 매도 이후 달러를 그대로 보유하다가 환율 상승으로 벌게 된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손실 난 주식은 반드시 같은 해에 정리
손익 통산 효과를 보려면,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같은 연도 안에서 모두 매도해야 합니다. 수익 종목을 올해 팔고 손실 종목을 내년으로 넘겨버리면, 올해 수익과 상쇄할 수 없으니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팁과 마무리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250만 원 기본공제를 활용해 수익을 나눠서 실현하면, 세금을 0원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손익 통산·배우자 증여 등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억 단위 수익에서도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배당금·환차익·환율까지 아우르는 세금 구조를 이해하면, 매도 타이밍과 계좌 선택을 훨씬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올해 내 수익 규모를 점검하고, 12월 전에 절세 전략을 미리 실행하는 것, 그리고 내년 5월 신고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준비가 결국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세금을 아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주식 수익이 200만 원 정도인데, 그럼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연간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250만 원 이하 소액 수익에 대해서는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수익 규모가 애매하다면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미국 주식에서 1,000만 원 벌고, 다른 해외 주식에서 900만 원 손해 봤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해 안에서라면 손익 통산이 적용되어, 1,000만 – 900만 = 100만 원이 최종 양도차익이 됩니다. 이 100만 원은 250만 원 기본공제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단, 반드시 해당 연도 안에 두 종목 모두 매도했어야 합니다.
Q3. 미국 배당주 투자 중인데, 배당금만으로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경 쓸 것이 없나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미국에서 15%를 떼고, 한국에서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했을 때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매년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세요.
Q4. 달러를 미리 사두었다가 나중에 비싼 환율에 팔면, 그 환차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단순히 외화(달러)를 사고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을 사고팔면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세무사가 꼭 필요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혼자 신고하기가 부담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즘 대부분의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세 자동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청 홈택스도 안내식·모의 신고 기능을 갖추고 있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럼에도 거래가 복잡하거나 수익 규모가 크다면, 10~30만 원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사에게 한 번 정도 대리 신고를 맡겨, 구조를 익힌 뒤 이후부터는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도 좋습니다.